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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26]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외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및 수입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웨딩업체를 운영하는 미혼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족들의 신상에 대하여 검사, 의사 또는 중소기업 사장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부산 사상구 E건물 906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F건물 509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5만 원, 임대차기간 2개월로 단기 임차하였을 뿐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F건물 509호의 소유자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들어와 살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8.경부터 201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2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8.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509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 경험도 없고 피해자에게 낙찰받아 줄 원룸을 물색한 사실도 없는 등 원룸을 경매로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원룸을 경락받아 줄테니 그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원룸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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