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502호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 H은 부산 북구 I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 J는 부산 동래구 K이라는 상호로 식자재(커피) 판매업을 하는 사람, L은 부산 해운대구 M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경 N에게 5,371,000원을 빌려주고 월 268,000원(약 5%)을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약 60%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경까지 총 324회에 걸쳐 합계 661,141,089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가장 매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서 H에게 건네주면 H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I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대출금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희망하는 O로부터 현대비자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 2011. 4. 27.경 위 I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로 340,0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서 H이 약 9%, 피고인이 약 2~4%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O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