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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2010.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울 중구 I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4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씩 카드에 충전해주고 카드리더기로 점수를 입력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손님의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2010.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J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50대를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 K과 공모하여, 2010.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서울 성동구 L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40대를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C, D, E, M, N, F, O, K과 공모하여, 2011. 1. 8.경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서울 광진구 P에서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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