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99』 피고인은 2014. 10. 24. 05: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내려져 있는 셔터문을 손으로 들어올려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헤럴드영자신문 1부를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문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86』
1. 2014. 12. 20.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14:51경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내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08,000원 상당의 보온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30.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0. 17:10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6,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일출일몰 시간계산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제2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 3개 이상 동종 다수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