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미용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미용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12:30경 수원시 팔달구 I 건물 내 3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미용실에 침입한 다음,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8월 28일, 9월 24일 범행장소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6. 9. 24.경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2016. 8. 28.경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2016. 10. 9.경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