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4. 절도 피고인은 2016. 2. 4. 18: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35번 좌석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5만 원, 우리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3. 8.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10: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중, 고등부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3. 20.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11:14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성가대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