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11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1. 6. 12: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 IC 부근 도로에서 B 개인택시 차량이 피고 운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2013. 11. 6. 12: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 IC 부근 도로에서 B 개인택시 차량이 피고 운전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