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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2266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약정 원고와 E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여 향후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아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2005. 12. 3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동투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총 4필지를 원고와 E이 공동으로 1/2씩 각각 (50대50) 투자하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피고 B(E의 처)로 한다.

위 부동산을 공동매수 공동개발하고, 개발에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각각 부담하며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합의하에 매도하고 매도금액을 각각 1/2씩 분배한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매수 1) 대전 유성구 F 임야 6,498㎡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C은 위 부동산의 매도를 G에게 위임하였고, G은 피고 C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1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이후 위 F 임야는 등록전환 및 분할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H 임야 3,192㎡, I 임야 958㎡, J 임야 184㎡로 그 현황이 변경되었다.

3) 원고와 E은 2003. 12. 12. G의 대리인인 K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7,000,000원을 제외한 47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G 명의의 등기가 생략된 채 2004. 5. 10. 피고 C로부터 곧바로 원고와 E이 명의신탁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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