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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미술,요리학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5.부터 2013. 6.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6월 임금 3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5.부터 2013. 6.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60,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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