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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6.15.(922),1713]
판시사항

시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계약서상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한 계약특수조건의 의미와 시가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하기 위한 사정

판결요지

시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한 물품구매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4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물품구매계약서상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한 계약특수조건은 계약 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시가 위 계약의 특수조건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시가 구매물품을 조달품목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파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가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러한 착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나 예정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피상고인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1987. 4. 20. 피고 조합으로 부터 버터플라이밸브 220개를 대금 1,049,400,000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 형식으로 구매(구매)함에 있어 특수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금액을 당초 결정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고, 계약종결 후에 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가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약정”하였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구매한 이 사건 밸브는 조달청이 그때를 전후해서 구매 공급하여 온 수도용 밸브와 기본적인 규격이 동일하기는 하나 그 구조와 부품 및 성능이 서로 다른 신형이므로 그 가격 차이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공급한 가액이 부당하게 고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계약금액결정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하자나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구매한 후에 결정된 조달청 공급가격에 비하여 고가이고 이 점을 원고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구매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약정금청구를 배척한 조처나, 원고가 구매한 이 사건 밸브는 신형으로서 조달청에서 구매일 무렵에 구매 공급하여 온 밸브와 그 구조와 부품및 성능면에서 다를 뿐 아니라 조달청에 공급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의 경우까지 조달청 공급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은 원고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한 사법상의 계약이고, 개정 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 현행 시행령 제64조 도 같다)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영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의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계약의 특수조건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구매물품이 조달품목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파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러한 착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나 예정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볼 것 인데, 이 사건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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