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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나550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②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 한편’부터 제19행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의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05. 7. 19. 원고에게 ‘원고가 수년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도로로 이용하여 부당이득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원고는 2005. 8. 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은 1986. 3. 15.자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3) 피고 B은 2005. 8. 30. 원고에게 ‘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데, 누가 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회신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다. 판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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