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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나51666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으로 평온한 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의 평온ㆍ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고,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7531,27548 판결 등 참조).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인접건물의 전소유자인 F에게 추녀 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고지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F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일 뿐, 나아가 F에게 이 사건 인접건물 중 (ㅂ)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원고는 원고의 처인 G가 F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ㅂ) 부분은 인접건물의 최초 건축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1994. 9.경 축조된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약정서(갑 제16호증 는 위 침범 이전인 1985. 1. 1.경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침범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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