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7. 5. 1. 선고 2007노10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AI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상습절도죄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이 발현되어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키고, 이러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박주현

변 호 인

변호사 김미애(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전과가 9회에 이르는데, 재범기간이 짧고, 그 중 2회는 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1999.경 절도죄는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동일하고, 2003.경 및 2004.경 절도죄 역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며, 범행 장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단순절도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상습절도죄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이 발현되어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키고, 이러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할 수 없는 것인바,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8. 10.경부터 2004. 7.경까지 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1980. 5.경에는 상습절도, 1984. 12.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1999. 7.경 소매치기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2004. 7.경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17. 출소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5. 4. 17. 출소하여 이 사건 범행까지 2년에 가까운 기간이 경과된 점, 2003. 10.경 처벌받은 절도죄는 열린 차량 문을 통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책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2004. 7.경 처벌받은 절도죄는 피해자가 식당 옆좌석에 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범행방법이 다른 점, 이 사건의 범행동기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처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일을 도와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간세포암종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범행회수가 1회에 그치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에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이 들고 있는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윤찬영 김태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