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5. 8.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2010.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각 확정된 자로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1:43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2 세) 소유의 E 1.2 톤 트럭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배선용 케이블( 전선) 인 DV 전선 200m, CV 전선 100m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합계 2,08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내지 8, 22, 3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보고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9회에 걸쳐 반복된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일부 환부된 물품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