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노174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개월 동안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9회인 점, 야심한 시각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개방하였는바,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 또한 전문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