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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54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3.부터 2009. 11. 7.까지 근무한 E의 2014. 9월 임금 2,958,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5,986,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7.부터 2009. 12. 24.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637,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F, G 외 16의 각 진술서

1. 각 자료입수보고,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체불내역, 근로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액 중 상당 부분인 65,337,96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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