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5.부터,
나. 피고 C은 6,444,444원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중장비기계 매매대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인에게 2014. 3. 24. 2,000만 원, 2014. 4. 11. 500만 원, 2014. 6. 13. 400만 원, 2014. 8. 7. 3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후 망인으로부터 이자로 2014. 4. 22. 30만 원, 2014. 5. 22. 20만 원, 2014. 6. 23. 20만 원, 2014. 7. 22. 20만 원, 2015. 1. 22. 10만 원, 2015. 3. 23. 10만 원, 2015. 5. 22. 10만 원, 2015. 6. 22. 30만 원, 2015. 7. 22. 10만 원, 2015. 11. 23. 1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3,200만 원 중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인의 형인 G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2014. 3. 24. 2,000만 원, 2014. 4. 11. 500만 원, 2014. 6. 13.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2014. 8. 7.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4. 4. 22. 30만 원, 2014. 5. 22. 20만 원, 2014. 6. 23. 20만 원, 2014. 7. 22. 20만 원, 2015. 1. 22. 10만 원, 2015. 3. 23. 10만 원, 2015. 5. 22. 10만 원, 2015. 6. 22. 30만 원, 2015. 7. 22. 10만 원, 2015. 11. 23.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망인은 2015. 11. 2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G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및 이 법원의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형인 G 명의의 전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