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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671 판결
[손해배상(기)][집35(2)민,323;공1987.10.1.(809),1458]
판시사항

경매절차 진행중의 대환의 약정으로 인한 기존채무의 소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는 채무자는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변제기한의 유예 등을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이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저당채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그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경매절차 진행중에 경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환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또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매개시 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임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는 채무자는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변제기한의 유예 등을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이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저당채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그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73.2.26. 자 72마991 ; 1974.7.29. 자 73마710 각 결정 참조), 경매절차 진행중에 경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환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또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매개시결정의 최소사유로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명칭변경전의 피고공사인 농어촌개발공사(이하 피고 농개공이라 한다)는 1981.4.6.부터 1983.5.24.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 삼풍농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풍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화 및 원화의 원리합계금이 1984.7.31. 현재 원화로 환산하여 모두 금 334,957,690원에 이르고, 이에 대하여 피고 삼풍이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농개공은 피고 삼풍이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2.9.30. 그 소유의 경기 안성군 (주소 1 생략) 대 3,354평방미터와 그 지상 창고 및 창고 내의 기계기구(이하 안성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청구금액을 금 240,056,4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1984.8.28. 위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1985.1.28. 원고가 위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를 금 82,284,911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았는바, 같은 날 피고 삼풍은 피고 농개공으로부터 발행받은 '일체의 채무변제와 경매비용의 납부가 있었다'는 내용의 변제증서를 첨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수원지방법원은 같은 달 30. 위 경락허가결정과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지만 항고와 재항고가 차례로 기각되었으며, 한편 피고 삼풍의 대표이사인 피고 3 소유의 부산 서구 (주소 2 생략) 대 493.9평방미터 및 그 지상가옥과 (주소 3 생략) 대 249.9평방미터(이하 부동산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3.5.17.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청구금액을 금 125,297,000원으로 한 피고 농개공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84.8.24.자 부산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는 1985.4.4. 피고 농개공이 금 80,000,000원에 그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경락인인 피고 농개공의 피고 삼풍에 대한 경매신청채권 원리금이 1983.4.23. 현재 모두 금 378,330,465원이 된다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상계신청을 한 결과, 경락대금 지급기일인 같은 달 25. 그 경락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피고 농개공이 납입할 경락대금과 피고 농개공의 피고 상품에 대한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상계처리된 사실, 그런데 피고 농개공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경매신청하였던 위 각 경매절차중 수원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서는 1985.1.28. 위와 같은 내용의 변제증서를 발행하여 주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도록 하고, 부산지방법원의 경매절차는 이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한 것은, 1985.1.28. 피고 삼풍과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 농개공이 피고 삼풍에게 새로이 위 차용금의 원금상당액을 대출하고 피고 삼풍은 이로써 차용금의 원금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하는 이른바 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고, 그 후 부산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대환이 이루어져 변제한 것으로 처리된 대출금의 원금까지 포함되게 된 것은 위 대환으로 인한 대출금의 이자지급기일인 1985.3.15.까지 피고 삼풍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 대출금 채무전액에 대하여 다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만 수원지방법원에서의 경매신청채권 중 대환에 의하여 변제된 것으로 처리된 부분은 차용금의 원금뿐이고, 그 이자부분은 대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삼풍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피고 농개공 발행의 위 1985.1.28.자 변제증서 중 경매신청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내용은 그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것이지만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후에라도 경매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변제기한의 유예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 그와 같은 채무의 면제나 변제기한의 유예 등이 모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농개공이 위와 같이 변제증서를 발행하여 주어 피고 삼풍으로 하여금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게 한 것이 고의로 원고를 해하려는 의사로써 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위 안성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원금에 관하여는 대환에 의하여 이를 소멸시켰으나, 그 이자에 관하여는 대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일체의 채무변제와 경매비용의 납부가 있었다'는 내용의 변제증서를 피고 삼풍에게 발행하여 준 피고 농개공의 내심의 의사는 위 경매절차와 함께 진행중이던 부산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피고 삼풍의 영업용 부동산 및 시설인 안성담보물에 관하여는 그 청구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어 피고 삼풍으로 하여금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모면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위 변제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한 피고들의 소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피고 농개공발행의 위 변제증서가 허위문서라는 전제하에서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이른 채증과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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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3.선고 86나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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