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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26.자 72마99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1)민,094]
판시사항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판결요지

신청채권의 불성립 무효 및 저당목적물에 관한 실체상의 이유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그 제1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저당채무에 대하여 (1) 정당한 액을 변제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채권자 지체에 있다든지 (2) 변제기타로 이를 소멸하였다든가 (3) 변제연기등의 이유로 담보권 실행이 위법이라고 주장함은 별문제이나 단순히 신청채권의 불성립, 무효 및 저당목적물에 관한 실체상 이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모하여 원인없이 본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이라는 것을 이의 사유로 하는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드리지 아니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고

그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경매의 원인사유로서 채권 최고액 금 300,000원 약속어음금, 위 금원에 대한 1968.12.1부터 완제일까지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기재하여 그 경매원인을 특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집행채권이 불특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아니한 원결정에 경매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고,

그 제3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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