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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2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2.6.1.(921),1591]
판시사항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포장공사를 한 토지상에 지방자치단체(시)가 도로예정지 지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과세를 하지아니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상에 보도블럭 설치 및 콩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한 토지상에 지방자치단체(시)가 도로예정지 지정 및 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도로상에 보도블럭 설치 및 콩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도로예정지 지정 및 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고 사실상 도로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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