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2018. 11.경부터 처인 피해자 B, 큰 딸인 피해자 C와 같이 서귀포시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1층, 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피해자 E 소유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구조 연면적 873.29㎡ 근린생활시설 건물 F호에서 연세 500만 원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0. 11. 1.경 서귀포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혼자 미국에 출국하여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2018. 11. 9.경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입국하여 제주도에서 피해자들과 같이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을 전부 빼돌려서 사용하고,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술만 마시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서 위 F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의 전화연락도 피하면서 생활을 하였다.
[2019고합122] 피고인은 2019. 7. 12. 20: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49경부터 21:01경 사이 위 F호 집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격분하여 집에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방 3개를 돌아다니면서 옷과 침대 매트리스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을 타고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피해자 B, 피해자 C를 비롯한 3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 위 건조물 중 F호 내부를 모두 태워 1억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9고합172]
1. 2019. 7. 8. 범행
가.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