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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3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4세) 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27세) 및 피해자 E( 여, 24세) 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출생한 피고인의 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울 송파구 F, 202호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는 동거가족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1:00 경 직장 회식을 하다가 술값을 마련할 생각으로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가 났으니 합의 금으로 3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러한 거짓말을 눈치챈 피해자 C으로부터 “ 아픈 사람에게 그러고 싶으냐.

네 가 인간이냐.

” 는 등의 비난을 듣게 되자 주취상태에서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11. 8. 05:40 경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위 주거지에 귀가한 다음 주거지 내부 작은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두루마리 화장지 3개에 불을 붙인 후 거실 바닥에 던져 져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타는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깬 피해자들이 거실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고 불이 붙은 화장지를 소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아래 제 2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다시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 재질의 빈 쌀 포대에 불을 붙인 후 거실 바닥에 던져 불을 놓으려고 하였으나, 역시 타는 냄새를 맡은 피해자들이 이를 소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였다가 피해자들에 의해 제지 당하게 되자, 위 주거지 작은 방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텔레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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