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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3 2018가단64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는 각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에게 220만원과 이에...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B은 부부로서 서귀포시 F 거주자, 원고 CD은 모자로서 서귀포시 G(이하 두 토지를 ‘원고들 토지’라고 하고, 번지수만 표시함) 거주자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H 토지 소유자이며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림처럼 서로 접해 있다.

원고들은 H 토지와 접한 부분에 개설된 통행로(원고들 토지가 H 토지보다 높아 축대가 쌓아져 있었다)를 이용해 거주지로 출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3. 15.경 ‘원고들이 H 토지에 오수관과 수도관을 설치하고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철거를 예고하였다.

피고는 2018. 4. 25. 원고들이 사용 중인 통행로와 축대를 허물고 땅을 파헤쳐 오수관로를 드러낸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했다.

원고들의 민원 제기로 서귀포시에서 2018. 5. 3. 경계복원측량 결과 오수관은 H 토지가 아닌 G 토지에 있었고, 원고들의 통행로도 일부는 H 토지를 침범하였으나 대부분 G 토지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이후 피고는 H 토지의 경계를 따라 통행로를 복구하였으나 기존처럼 축대를 단단히 쌓은 후 시멘트 포장을 하지 않아서 통행하기 불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기존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경계복원측량도 하지 않고 막연히 원고들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원고들의 통행로를 철거하였고 그 이후에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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