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발 1켤레( 증 제 2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15: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교회’ 사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교회 본청에서 예배를 보는 사이에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 거실과 안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필리핀 화폐 2,680페소( 한화 60,000원 상당) 및 순금 (24k) 반지 1점, 백금 반지, 목걸이 세트 1점, 은 목걸이 1점, 산호 목걸이 1점, 루비 반지 1점, 여성용 18k, 14k 반지 3점, 남성용 18k 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2,9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1. 20. 주거 침입과 절도 범행으로 2017. 2. 16.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피해 물이 가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