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5 2016고단42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9』 피고인은 2016. 3. 16. 20:19 경부터 같은 날 20:28 경 사이 군포시 D 아파트 122 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실외 기를 밟고 4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의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다이아 반지 2점, 사파이어 반지 1점, 에메랄드 귀금속 1 세트, 순금 목걸이 1점, 순금 쌍 가락지 2점, 사파이어 반지 1점, 18K 목걸이 1점, 18K 귀걸이 1점) 과 서랍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53』 피고인은 2016. 3. 15. 20:15 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202호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한 생각으로, 주차장 담장으로 올라가 2 층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 하고, 안방으로 건너가 계속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실형을 선고 받았던 동종 전과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