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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사기미수, 무고][공1992.4.15.(918),1208]
판시사항

가. 소송사기죄에 있어서 그 적용의 엄격성

나. 고소인의 불충분한 진술만으로 소송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소송사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문제되므로 양자의 조정을 위하여서도 그 적용은 엄격함을 요한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 고소인의 불충분한 진술만을 믿어 소송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마치 민사재판에서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원고는 모두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식의 확대 적용에 다를바 없어 소송사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요컨대 공소외 김상훈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 공소외 1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고 다시 공소외 2 명의로 넘어가게 된 것은 공소외 1이 김상훈에게 빌려 준 2,000만 원의 원리금에 갈음하여 김상훈이 공소외 1에게 대물변제한데 연유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2,000만 원도 본인이 공소외 1로부터 차용하여 김상훈에게 대여하였고, 그 원리금에 피고인이 김상훈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2,600여 만 원까지 포함한 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피고인 자신이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당시 등기부상 제3자의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등의 사정때문에 편의상 공소외 1과 공소외 2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공소외 2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내용이 무고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동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공판정 및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공소외 1, 2의 증언 및 검찰에서의 진술, 김상훈, 최영구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일관하여 피고인의 직장상사이던 위 김상훈의 부탁으로 자신과 인척관계인 공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김상훈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동인 소유이던 위 부동산지분에 공소외 1 명의의 가등기를 한 후,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16개월간의 밀린 급료를 요구하자 김상훈이 앞서 차용한 2,000만 원과 급료를 합한 4,656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부동산지분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등기부에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기왕의 공소외 1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공소외 1의 올케인 공소외 2 명의의 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니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기는 어렵고, 김상훈과 최영구의 진술도 모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부탁으로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나 부동산을 둘러싼 거래관계는 전혀 모른다는 정도의 내용이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되지 못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결국 제1심은 이 사건 고소인인 공소외 1의 진술만에 의하여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동인의 진술내용은 고소장의 기재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김상훈, 최영구의 진술과도 명백히 배치되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갈 뿐 아니라 그 진술의 내용에 의하여도 동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거래의 상대방이었던 김상훈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을 통하여 돈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받았으며, 김상훈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니 거래를 직접 담당하지도 아니하였던 공소외 1의 그 정도의 진술로서 거래 당사자였던 피고인 및 김상훈과 이 사건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최영구의 진술의 중요부분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 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문제되므로 양자의 조정을 위하여서도 그 적용은 엄격함을 요한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제1심과 원심이 고소인의 불충분한 진술만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마치 민사재판에서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원고는 모두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식의 확대 적용에 다를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1심의 결론을 아무 비판 없이 유지한 원심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른바 소송사기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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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9.19.선고 91노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