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631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이른바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당절차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될 금전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그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는 그 절차에서 법원에 대한 기망이 없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기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자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행위의 피해자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관형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이미 전액을 변제받은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이하 ‘대순진리회’라고 한다)에 대한 판결상의 채권에 기하여 대순진리회가 공탁한 341,858,5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그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법원을 기망하여 그 중 일부 금액을 배당받음으로써 피해자를 대순진리회로 하고 피기망자를 법원으로 하는 소송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순진리회의 대리인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신청 및 그 중 일부 금전의 수령에 대하여 양해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른바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참조), 배당절차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될 금전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그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는 그 절차에서 법원에 대한 기망이 없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기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탁금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대순진리회의 대리인과 공모하여 허위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요구를 하는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공탁금은 모두 공소외 2가 추심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2는 피고인이 배당받게 된 금액만큼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소송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공소외 2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가 아닌 대순진리회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의 배당신청과 배당금 수령에 대하여 양해 또는 승낙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앞서 본 판단에는 소송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