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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도743 판결
[사기미수][공1993.2.1.(937),498]
판시사항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시인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삼덕산업 합자회사에는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자동차사고 발생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상조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위 공소외 회사와 그 회사 상조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 12,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 회사에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상조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상조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소를 취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 상조회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상조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명의의 재산도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승소판결로써 상조회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소외 회사가 공동피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소송의 공동피고로 한 삼덕산업 합자회사로부터 채무명의를 사취하려 하였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당원 1986.10.28. 선고 84도23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위 상조회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시인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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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2.2.13.선고 91노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