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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7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2.1.(889),482]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 (적극)

나. 상품의 품질, 효능을 뜻하더라도 특수한 모양으로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된 상표이어서 특별현저성을 갖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로부터 받은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가)호 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각 하단부 도형은 외관은 상이하나 일반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관념은 바다와 관련된 것으로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고 여기에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극히 유사한 양상표의 상단부를 합쳐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와 (가)호 표장은 일반수요자가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 규정된 품질, 효능 등 표시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 외관, 칭호,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뜻하는 것이더라도 그것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지 아니하고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현저성을 갖는 정도의 것일 때에는 위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 및 (가)호 표장의 각 상단부에 표시된 영문자 OK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모양으로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된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명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자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원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1990.6.5.자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는 상품구분 제4류 후추가루, 겨자가루, 냉이가루, 계피가루, 식품향료, 식용색소, 식용빙초산, 식품첨가용 카라멜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2.4.22.출원, 1983.4.7. 등록된 것으로서 상표의 구성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것이고, 이에 대비되는 심판청구인이 사용하는 (가)호 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이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겨자제품의 포장지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 상표와 (가)호 표장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상표의 상단에 있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가)호 표장의 상단에 있는 "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케이-"는 도형이 서로 같고 문자부분도 오인, 혼동될 정도로 서로 비슷하여 양자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그 부분은 옳다, 좋다를 의미하는 영문자 "OK"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 상표의 일부로서 하단에는 도형이 있어 이를 성질표시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의 유사성은 전체적인 유부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각 하단에 표시된 도형도 그 외관은 다르나 양자가 다같이 바다를 소재로 하여 구성된 도형으로 바다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므로 상단의 유사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심판청구인이 사용하는 (가)호 표장은 이 사건 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로부터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 규정된 품질, 효능 등 표시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 외관, 칭호,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지 아니 하고 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현저성을 갖는 정도의 것일 때에는 위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원 1977.5.10. 선고 76다1721 판결; 1984.1.24. 선고 83후69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이유에 비추어 보면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가)호 표장의 각 상단부에 표시된 영문자 OK는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모양으로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된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을 갖는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결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각 상단부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으로 보고 양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양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각 하단부 도형은 외관은 상이하나 일반 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관념은 바다와 관련된 것으로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고 여기에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극히 유사한 양 상표의 상단부를 합쳐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일반수요자가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또 원심결이유 중 일본국의 오-게-(オ-ケ-)표 겨자가 상당한 정도로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알려져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이 부분은 원심결의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판단부분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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