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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후1151 판결
[거절사정][공1990.1.15(864),151]
판시사항

출원상표 'ROYAL PACIFIC SERVICE'와 인용상표 'ROYAL'의 유사여부(적극)로얄

판결요지

출원상표 "ROYAL PACIFIC SERVICE"는 세 어구가 결합하여 단일한 칭호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거래계에서 상표의 칭호나 관념을 간략화하여 기억하려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는 "ROYAL" 또는 "PACIFIC"으로 생략하여 호칭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쉬우므로 위 각 단어는 각각 위 상표전체를 대표할만한 특별현저성을 지닌 요부라고 할 것인바, 이중 "ROYAL"의 칭호와 관념 및 외관은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인용상표 "ROYAL(로얄)"의 그것과 유사하여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및 관념의 세가지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표거래에서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위에서 말한 기준에 따라 대비한 결과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이라면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ROYAL PACIFIC SERVICE"라고 표기하여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및 영문자와 한글로 구성된"ROYAL(로 얄)"라는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ROYAL PACIFIC SERVICE"의 세어구가 결합하여 일체불가분의 단일한 칭호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거래계에서 상표의 칭호나 관념을 간략화하여 기억하려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에 일반수요자는 "ROYAL" 또는 "PACIFIC"으로 생략하여 호칭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쉬우므로 위 각 단어는 각각 위 상표전체를 대표할 만한 특별현저성을 지닌 요부라고 할 것인 바, 이중 "ROYAL"의 칭호와 관념 및 외관은 인용상표의 그것과 유사하여 위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의 요부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과 같이 원심결의 판단이 상대방인 특허청 자신이 과거에 행한 상표출원의 심사 및 심판의 선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심결의 판단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어서 선례와 다르다고 하여 법의 안정을 해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희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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