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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5. 30. 선고 90구18779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하집1991(2),477]
판시사항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한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고,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당초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은 인정하는 전제하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이 있은 후 다시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위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원고

원고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1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650,980,000원 및 방위세 금 118,360,000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301,085,710원 및 방위세 금 54,742,8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지현리 산 1 임야 외 42필지의 토지 400,815평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86.6.경부터 1987.7.경까지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은 원래 소외 극동개발주식회사가 금 1,364,786,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을 적용하여 위 매입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1988.11.4.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경위와 적용법조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소와는 소송물이 달라 별개의 소이며, 원래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이용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골프장사업은 법인이 아니고서는 허가를 얻을 수 없다는 말에 따라 회사의 설립을 추진하여 1986.7.26. 소외 극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이를 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초 위 부동산을 위 회사로부터 증여받았던 것이라 보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하였는바, 그러나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회사는 위와 같이 아직 설립등기도 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법인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증여 받았다고 본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회사가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오인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위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 소송이 중복소송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중복소송이란 이미 소송이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전에 제기한 당원 89구11673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뒤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위 청구취지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초 당원 89구11673호 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이를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당원은 1990.2.20.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는 위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90누2901호 사건) 대법원은 1990.7.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경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효력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일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8조 ), 이 사건과 같이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 할 것으로써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와 같이 원고는 당초 위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은 인정하는 전제하에 그러나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이 있은 후 다시 이 사건 제소를 하면서 이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위 회사는 아직 설립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따라서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이를 증여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 방어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확정판결이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설립중의 회사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이전의 증여를 인정하였다 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김진권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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