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부장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그 운영준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부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그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준칙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무국장 또는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각 부장 모두가 인사조치 내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관계로 보사부에 문의 후 그 회신에 따라 부장 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장들에 대한 인사 또는 징계처분의 의결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 운영준칙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상자에게 비위사실 및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위원회에서 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 부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가. 의료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2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피상고인
서울 제5지구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조합의 운영준칙 제11조의 2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또는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4개 부장 모두 인사조치 내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관계로 보사부에 대하여 문의 후 그 회신에 따라 부장 전원을 제외하고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지명한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4개 부장에 대한 이 사건 인사 또는 징계처분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위 운영준칙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판시 일시에 인사조치 대상자인 원고를 출석시킨 가운데 동인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판시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바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 해제처분은 절차면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되며, 위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소론과 같이 위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원고에게 비위사실 및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이로써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 4, 5, 7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끝에,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판시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여러 문제점들 및 진급심사를 둘러싼 판시 노동쟁의 사태의 유발과 그 수습의 실패 등의 사유가 피고 조합 운영준칙 제26조 소정의 직위해제처분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의 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또 위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수습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 직위해제처분은 형평의 견지에서도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선택 및 사실인정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인사처분의 당부 또는 인사권에 대한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적시한 판시 직무수행상의 문제점들은 위 인사의결 당시 그 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던 것임에도 원심이 동 사유까지 함께 들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인사의결을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처분이 피고 조합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소론은, 위와 같은 인사처분을 유발한 노조쟁의가 비합법적일 뿐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한 위법한 것이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노조쟁의가 인사처분을 유발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 여부는 이 사건 인사처분의 종국적인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어서, 소론 주장은 원심판결을 공격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