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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10.19.선고 2006허9425 판결
거절결정(특)
사건

2006허9425 거절결정 ( 특 )

원고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 - 1

대표자 총장 서남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원희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정현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송대종

변론종결

2007. 9. 21 .

판결선고

2007. 10. 1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9. 22. 2005원 120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1 ) 원고는 2002. 10. 14. 출원번호 제2002 - 62592호로 명칭을 “ 균일한 국소영역의 보자력 분포와 미세한 결정립 및 균일한 결정립 크기 분포를 가지는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 및 그 제조방법 ” 으로 하는 발명을 출원하고, 2004. 10. 18.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를 보정 ( 갑 4호증 ) 하였다 .

( 2 ) 위와 같이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 ( 이하 '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은『 CoCrPt 합금박막을 이용하는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CoCrPt 합금박 막은 Pt 조성이 1 ~ 14원자인 ( CosCr18 ) 100 - Pts ( 여기서, X는 Pt 조성의 원자 % 임 ) 합금박막이고 ; 상기 ( Cos2Cr18 ) 100 - Pt, 합금박막 하부에 Ti 박막이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균일한 국소영역의 보자력 분포와 미세한 결정립 및 균일한 결정립 크기 분포를 가지는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 』 이고, 나머지 청구항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

나. 비교대상발명

비교대상발명은 2002. 7. 18. 공개번호 제60332호로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 갑 3호증 ) 에 게재된 “ 초고밀도기록을 위한 수직 기록용 자성 박막 ” 에 관한 발명 ( 출원인은 원고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고, 발명자는 황민식 등 4인이다 ) 으로서, 그 기술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거절결정과 그 불복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 1 ) 특허청 심사관은 2005. 1. 26. 이 사건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

( 2 ) 그러자 원고는 2005. 2. 25.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2005. 3. 28. 명세서 등 보정서 ( 갑 6호증,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된 사항은 청구 항 1. 의 “ 합금박막이고 ; 상기 ; ” 를 “ 합금박막이고, 그리고 ” 로, “ Ti 박막 ; 이 ” 를 “ Ti 박막이 ” 로 각 바꾸고, 방법에 관한 청구항 5, 6. 을 각 삭제하는 것이며, 나머지 청구항 2, 3, 4 .는 보정된 바 없다 ) 를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 ( 이하 '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 ' 이라 한다 ) 은 『 CoCrPt 합금박막을 이용하는 고밀도 자기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CoCrPt 합금박막은 Pt 조성이 1 ~ 14원자인 ( Cos2Cris ) 100 - Pts ( 여기서, X는 Pt 조성의 원자임 ) 합금박막이고, 그리고 상기 ( Cos2Cris ) 100 - Pts 합금박막 하부에 Ti 박막이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균일한 국소영역의 보자력 분포와 미세한 결정립 및 균일한 결정립 크기 분포를 가지는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 다 . ( 3 ) 특허청 심사관은 2005. 5. 2. 심사전치 절차에서 위 2005. 3. 28. 자 보정된 발명 ( 이하 ' 이 사건 보정된 발명 ' 이라 한다 ) 역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을 하고 위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 ( 4 ) 그 후 특허심판원은 위 불복심판청구를 2005원 1206호로 심리하여 2006. 9. 22 .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과 동일한 이 사건 제1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갑 1 내지 6호증, 을 2, 3, 4호증 )

2. 이 사건의 쟁점과 그에 대한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② 이 사건 보정된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 ③ 이 사건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의 여부다 .

나. 원고의 주장 ( 1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 가 )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말일로서 토요일인 2006. 10. 28. 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

( 나 ) 설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을 경과한 다음날로서 일요일인 2006. 10. 29. 에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제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2006. 3 .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특허법 ( 이하 ' 신법 ’ 이라 한다 ) 제14조 제4호를 적용하면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제소기간이 월요일까지로 연장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이다 .

( 2 )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 ( 가 )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성층의 미시적인 구조적 특성의 향상에 대한 발명으로서, 다른 조건은 고정한 채 Pt의 함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자기 기록 매체의 국소영역에서 보자력 ( 保磁力, coercive force ) 분포와 결정립 크기 ( grain size ) 를 균일하게 하여 고밀도로 기록이 가능한 자기 기록 매체를 제공하고자 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자성층의 전체적인 자기적 특성의 향상에 대한 발명으로서, 합금박막의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음의 핵생성자계 ( negative nucleation field ) 를 증가시켜 박막 전체로부터 높은 신호대 잡음비 ( signal - to - noise ratio, SNR ) 가 획득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기술적 과제 내지 목적이 상이하다 .

( 나 ) 이 사건 출원 발명은 Pt 함량의 조절을 통하여 Cr의 조성적 편석 ( segregation )

을 강화하여 결정립 간의 교환 상호작용 ( exchange interaction ) 을 약화시킴으로써 매체 노이즈 ( medium noise ) 를 감소시키고 결정립의 수직방향으로의 배향성을 향상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자성막을 극박막의 형태로 제작하고 Cr 편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자기 이방성 ( magnetic anisotropy, 자성체 결정에서 결정축에 대한 자기화 방향에 의하여 열역학적 양이 바뀌는 현상 ) 에너지가 감소함에 따라 음의 핵생 성자계가 커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다 . ( 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은 CoCrPt 합금박막에서 Co와 Cr의 비율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으면서 Pt의 함량이 적을수록 균일한 결정립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Co와 Cr의 비율이 변화하면서 Pt의 함량이 많을수록 자기 이방성 에너지가 증가하여 음의 핵생성 자계가 커지므로, 양 발명에서 Pt의 조성비가 일부 중첩되는 영역이 있더라도, 그 중첩 영역에서의 효과는 상이하다 .

( 라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 3과 도 5의 도시 내용에 의하면, Pt의 함량이 1 ~ 14원자 % 인 경우 결정립의 크기가 20nm 이하로 미세하게 형성되고 국소영역의 보자력 분포와 결정립의 크기 분포가 균일하게 형성됨을 알 수 있고, 또한 결정립의 크기 분포와 보자력의 크기 분포의 반치폭 ( Full Width at Half Maximum ) 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 ( 원고 제출의 2007. 7. 13. 자 준비서면 4면 ) 에 의하면, Pt의 함량이 14원자 % 를 넘어서면 보자력 및 결정립의 크기 분포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Pt의 함량을 1 ~ 14원자로 수치한정한 부분은 임계적 의의를 가진다 .

( 마 )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는 기술적 과제와 그 해결원리가 달라서 구성 및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 .

3. 판단

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 1 ) 제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신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이 월요일까지로 연장되는지의 여부 ( 가 ) 특허법의 관련 규정1 ) 제186조 ( 심결등에 대한 소 ) ①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2 ) 신법 제14조 ( 기간의 계산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 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3 ) 제3조 ( 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 ①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 · 청구 기타의 절차 ( 이하 “ 특허에 관한 절차 ” 라 한다 ) 를 밟을 수 없다 .

4 ) 신법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 중략 )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2항 ( 중략 ) 제22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 신법 부칙 제6조 (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특허등록 특허권 심판 ·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 판단

1 ) 먼저 “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신법 제1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기간의 말 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 또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의 말일은 월요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신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 시행일을 공포일이 아닌 2006. 10. 1. 또는 2007. 7. 1. 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 해당되는 개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단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신법 제14조는 당연히 시행일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신법 부칙 제1조 본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신법 부칙 제6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한 것은 심사 특허등록 특허권 · 심판 · 재심 및 소송에 관한 장에 한하고 기간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는 총칙에 관한 장은 문언상 명백히 제외되어 있는 점, 신법 제14조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기간 ( 제47조 ), 심사청구기간 ( 제59조 ), 절차의 보정기간 ( 제46조 ) 등의 각종 기간의 계산에서 토요휴무제의 시행에 따른 당사자의 불편을 시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조항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이 “ 특허에 관한 절차 ” 에 대해서는 신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

2 ) 그러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 이하 ' 심결 등에 대한 소 ' 라 한다 ) 의 제기는 신법 제1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특허에 관한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도 토요일은 민법 제161조 소정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 대법원 2004. 4. 3. 자 2003마1616 결정 참조 ) 그날로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즉, 특허법 제3조 제1항은 “ 특허에 관한 절차 ” 를 “ 특허에 관한 출원 · 청구 기타의 절차 ”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 제11조 등의 여러 규정들은 “ 특허에 관한 절차 ” 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규정할 뿐 특허법원은 제외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 특히에 관한 절차 ” 와 “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 ” 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15조특허법 제1장 총칙의장에 위치하면서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판관 등 ( 이하 ' 특허청장 등이라 한다 ) 이 행하는 “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9장 소송에 관한 장에 위치한 특허법 제186조는 심결 등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심판장이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법 제186조를 단순한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특허법 제15조는 “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총칙적 규정일 뿐이고 제소기간에 대해서까지 규율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특허에 관한 절차 ” 라 함은 출원인, 청구인, 신청인 및 그 상대방 ( 이하 ' 출원인 등 ' 이라 한다 ) 이 특허청장 등에 대하여 하는 “ 특허에 관한 출원 · 청구 기타의 절차 ” 로서, 특허출원, 이중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PCT 출원 등의 “ 특허에 관한 출원 ” 과 심사 및 심판청구, 기술평가청구, 재심청구 등의 “ 특허에 관한 청구 ” 및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출원인 등이 특허청장 등에게 하는 절차와 우선심사신청, 이의신청 등의 각종 신청 등의 “ 특허에 관한 기타 절차가 포함될 뿐이고, 이러한 절차 이외에 심결 등에 대한 소의 제기와 같이 출원인 등이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의 법원에 하는 절차, 행정심판과 관련된 절차, 출원인 등이 제3자에 대하여 행하는 절차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 석된다 .

3 ) 그러므로 심결에 대한 소의 제기는 “ 특허에 관한 절차 ”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요일을 공휴일로 보는 신법 제14조 제4호의 규정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제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제소기간은 그날로 만료된다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에 제기되었는지의 여부 ( 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소가 제소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주장대로 제소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에 제기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 ( 나 ) 원고가 2006. 9. 28. 이 사건 심결의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사실, 이 사건 소장의 접수인이 심결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서 제소기간의 말일인 2006 .

10. 28. 을 하루 지난 2006. 10. 29. 로 찍혀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증인 이정현의 증언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의 소송복대리인인 이정현은 이 사건의 심결의 심결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의 제소기간 말일인 2006. 10. 28. 특허법원의 야간문서 투입함에 이 사건 소장을 직접 투입함으로써 이 사건 소장은 당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보정된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 ( 1 )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 가 ) 목적의 대비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은 합금박막에 첨가되는 Pt의 함량을 Cr 편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균일한 국소영역의 보자력 분포를 가지는 동시에 미세한 결정립과 균일한 결정립 크기 분포를 가지도록 하여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로서 적합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는 CoCrPt 합금박박으로 구성되어진 자기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갑 6호증 ) .

비교대상발명은 결정의 자기 이방성 에너지가 커서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면서 고기록 밀도에서도 낮은 노이즈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핵생성자계가 자화곡선상의 2사분면에 존재하는 수직 기록용 자성막을 구비한 수직 자기 기록 매체를 제공하려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는데, 비교대상발명은 이와 같이 CoCrPt계 합금막의 구조 및 조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수직 자기 기록 매체의 특성 향상 즉, 더욱 높은 자기 기록 밀도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비록 Pt 함량 자체의 수치조절을 통한 방법은 아니지만 Ta, Nb 등을 첨가하여 Cr 편석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 과제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 갑 3호증 ) .

그러므로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다 같이 고밀도의 자기 기록 매체를 제공하려는 발명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기술적 과제 내지 목적도 동일한 범주 내에 있다 .

( 나 ) 구성의 대비 1 )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은 그 구성을, CoCrPt 합금박막을 이용하는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 ( 이하 ‘ 구성 1 ' 이라고 한다 ) 에 있어서, CoCrPt 합금박막은 Pt 조성이 1 ~ 14원자인 ( Cos2Cr18 ) 100 - Pt ( 여기서, X는 Pt 조성의 원자 % 임 ) 합금박막 ( 이하 ‘ 구성 2 라고 한다 ) 이고, 그리고 ( CosCr18 ) 100 - xPt 합금박막 하부에 Ti 박막이 더 포함되는 것 ( 이하 ‘ 구성 3 ' 이라고 한다 ) 을 특징으로 하는 균일한 국소영역의 보자력 분포와 미세한 결정립 및 균일한 결정립 크기 분포를 가지는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로 나눌 수 있다 . 2 ) 구성 1, 3에 대하여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의 구성 1인 “ CoCrPt 합금박막을 이용하는 고밀도 자기기록 매체 ” 는, 비교대상발명의 “ 자기 기록막이 CoCrPt 합금으로 이루어진 자기 기록매체 ” 와, 구성 3인 “ CoCrPt 합금박막의 하부막이 Ti막인 것 ” 은 비교대상발명의 “ CoCrPt 합금박막의 하지막을 Ti로 이용하는 것 ” 과 각각 동일하다 ( 원고도 이 점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 ) .

3 ) 구성 2에 대하여가 )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 CoCrPt 합금박막은 Pt 조성이 1 ~ 14 원자 % 인 ( CosCr18 ) 100 - Pt ( 여기서, X는 Pt 조성의 원자임 ) 합금박막 ” 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의 “ CoCrPt계 합금으로 이루어진 자기 기록막의 Pt의 함량을 8 ~ 20at % ( 이는 특허청구범위 제3항에 기재된 수치이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8 ~ 18at % 로 그 수치 범위가 더욱 좁혀져 있다 ), Cr의 함량은 12 ~ 20at % 인 구성에 대응된다 .

그런데 양 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모두 CoCrPt 합금박막을 사용하고 있고, Pt의 조성비에서도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Pt 함량의 범위와 상당부분이 중첩된다. 다만, 구성 2는 Co와 Cr의 조성비가 82 : 18로 고정되어 있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그 조성비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다르고 ( 상위점 1 ), 구성 2는 Pt함량의 수치범위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의 상한치인 20at % 내지 18at % 보다 낮은 14at % 를 그 상한치로 하고, 비교대상발명의 하한치인 8at % 보다 낮은 lat % 를 그 하한치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 상위점 2 ) .

나 ) 먼저 상위점 1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출원 발명의 명세서에는 Co와 Cr의 비율을 82 : 18로 고정함에 따른 기술적 의의에 대한 별다른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의 조성비인 Co와 Cr의 비율이 82 : 18인 경우는 비교대상발명에 나타난 Cr의 함량 12 ~ 20at %, Pt의 함량 8 ~ 20at % 내지 8 ~ 18at % 를 토대로 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이므로, 위 상위점 1은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여할 만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 다음으로 상위점 2에 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Pt함량의 수치한정에 관한 기술적 의의에 대하여 “ 본 발명에 따른 연구와 실험의 결과는, 고밀도 자기 기록에 있어 적합한 미시적 자기 특성과 구조적 특성이, 1 ~ 14원자 %의 Pt이 첨가된 400Å ( CosCr18 ) 100 - Ptx / 1100Å Ti 합금박막에서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이때 첨가되는 Pt은 14원자 %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첨가되는 Pt 함량이 14원자 % 를 초과하면 국소영역의 보자력 분포와 결정립 크기 분포가 불균일해지고 결정립 크기가 커짐으로써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로서 부적절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는 정도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 비교대상발명에서 한정한 수치범위 밖인 1 ~ 8원자에서도 임계적 의의를 갖는다는 점과 Pt의 함량의 상한치인 14원자가 그 수치를 경계로 하여 작용효과상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임계적 의의를 갖는 수치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② Pt 함량의 변화에 따른 국소영역의 보자력 및 결정립 크기의 변화의 차이를 알아내기 위한 데이터로는 Pt 함량이 6원자 % , 14원자 %, 21원자 %, 28원자인 4가지 경우에 불과한데,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출원 전인 2002. 12. 20. 경 발간된 황민식 작성의 「 수직기록용 CoCrPt ( X ) / Ti 자성막의 핵생성자계에 미치는 자성막의 두께와 합금성분의 영향과 그 응용 」 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논문에서도 각 자성층의 Pt의 조성이 8. 2at %, 10. 5at %, 13. 6at %, 14. 9at % 인 경우에 대한 실험데이터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출원인인 원고가 임계치로 특정한 상한치인 14원자 부근에서의 추가 데이터와 하한치인 1원자 % 부근에 관한 기본 데이터는 더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4가지 수치에 관한 데이터만으로는 ,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이 수치한정한 전체 범위 내에서 임계적 의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크게 부족하고, ③ Pt 함량이 14원자 % 이하인 경우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첨부된 도 3의 국소영역의 보자력 크기에 따른 분포 밀도 함수와 도5의 자기 기록 매체의 결정립 크기에 따른 분포 밀도 함수가 모두 정규분포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보자력과 결정립 등의 해당 변수가 균일하다 .

고 단정할 수 없으며 { 해당 변수 ( 보자력, 결정립 등 ) 가 균일하다는 것은 해당 변수가 대부분 평균값에 몰려있어서 해당 변수의 편차가 거의 없는 경우를 뜻한다 }, ④ 도 5에 의하면, i ) Pt 함량이 6원자 % 인 경우에 분포밀도가 1 % 미만은 전체 8, 000개 국소영역의 약 2 % 정도에 그치고 약 98 % 가 10 ~ 24nm의 결정립 크기 범위 ( 약 14nm 범위 ) 를 가지며, ii ) Pt 함량이 14원자인 경우에 분포밀도가 1 % 미만인 경우는 약 4 % 정도이고 약 96 % 가 15 ~ 30nm의 결정립 크기 범위 ( 약 15nm 범위 ) 를 가지고, iii ) Pt 함량이 21 원자인 경우에 분포밀도가 1 % 미만인 경우는 약 6 % 정도이며 약 94 % 가 14 ~ 33nm의 결정립 크기 범위 ( 약 19nm 범위 ) 를 가지고, iv ) Pt 함량이 28원자인 경우에 분포밀도가 1 % 미만인 경우는 약 6 % 미만이며 약 94 % 이상이 15 ~ 38nm의 결정립 크기 범위 ( 약 23nm 범위 )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기술적 의의가 있는 균일한 결정립의 크기가 약 15nm 범위 이하라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한정되어 있거나 설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소영역의 약 98 % 에서 결정립 크기 범위가 14nm 범위 내에 있는 Pt 함량이 6원자인 경우와 국소영역의 약 96 % 에서 결정립의 크기 범위가 15nm 범위 내에 있는 Pt 함량이 14원자 % 인 경우를, 국소영역의 약 94 % 이상에서 결정립의 크기 범위가 19nm 범위 내에 있는 Pt 함량이 21원자 % 인경우와 국소영역의 약 96 % 이상에서 결정립의 크기 범위가 약 15nm 범위 내에 있는 Pt 함량이 28원자인 경우와 구별하여, Pt 함량이 6원자 %, 14원자 % 인 경우만이 균일한 결정립 크기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⑤ 비교대상발명에서도 CoCrPt 합금에서 Cr함량이 12 ~ 20at %, Pt 함량이 8 ~ 18at % 정도가 음의 핵생성 자계를 갖는 데 적합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위점 2, 즉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의 구성 2에 나타난 수치한정 부분은 진보성을 부여할 만한 기술적 의의 내지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 따라서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의 구성 2 역시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

4 ) 그렇다면,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다른 조건은 고정한 채 결정립의 크기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Pt의 함량을 조절함으로써 Cr의 조성적 편석을 강화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음의 핵생성자계를 크게 하기 위하여 자성 박막의 두께를 극히 얇게 형성하고 Cr 편석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 원리가 달라서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비교대상발명이 Cr 편석을 약화시키는 원리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과 같은 이른바 조성물 발명에 있어서,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대상은 그 발명이 용도발명이 아닌 한 조성성분과 조성비로 표현된 기술사상이므로, 어느 조성물 발명이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성성분과 조성비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조성물 발명에 이르게 된 동기나 조성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효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변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효과의 대비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자기 기록 매체의 미시적 자기 특성 및 구조적 특성이 고밀도 자기 기록에 적합하도록 첨가되는 Pt의 최적 함량을 선택함으로써, 균일한 국소 영역의 보자력 분포와 결정립 크기 분포 및 미세한 결정립을 가져 고밀도 자기 기록에 적합한 자기 기록 매체를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갑 6호증 ). 그러나 Pt의 함량에 관한 수치한정에 대하여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비교대상발명에서도 이 사건 보

정된 제1항 발명과 상당부분 중첩되는 Pt의 조성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

정된 제1항 발명에서 Pt의 함량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와 같이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는 비교대상발명에서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정도이다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단순히 자기 기록 매체의 미시적 자기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관찰하고 그러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라 ) 대비결과

이와 같이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과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 2 )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보정된 발명 전체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정 각하결정은 적법하다 .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의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보정된 제1항 발명과는 문장부호를 삭제하고 접속사를 부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기문 -

판사 강경태

판사 한동수

별지

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 CosCris ) 100 - Pt, 합금박막의 두께는 400Å이고 Ti

박막의 두께는 1100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균일한 국소영역의 보자력 분포와 미세한

결정립 및 균일한 결정립 크기 분포를 가지는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 .

청구항 3. CoCrPt 합금박막을 이용하는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에 있어서, 유리기판 ;

상기 유리기판 상부에 놓이는 Ti 박막 ; 상기 Ti 박막 상부에 증착되는 Pt 조성이 1 ~

14원자인 ( CosCris ) 100 - xPt ( 여기서, X는 Pt 조성의 원자임 ) 합금박막 ; 및 상기

( Cos2Cr18 ) 100 - Pt 합금박막 상부에 증착되는 SigN4 박막 ;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균일한 국소영역의 보자력 분포와 미세한 결정립 및 균일한 결정립 크기 분포를 가

지는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 .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 Cos2Cr18 ) 100 - Ptx 합금박막의 두께는 400, Ti 박막

의 두께는 1100 A, Si3N4 박막의 두께는 500Å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균일한 국소영역

의 보자력 분포와 미세한 결정립 및 균일한 결정립 크기 분포를 가지는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 .

청구항 5. 유리기판 위에 Ti 박막을 배치하는 제 1 단계 ; Pt 칩을 얹은 CoCr 합금

타겟을 사용하여 상기 Pt의 조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제작되는 CoCrPt 합금박막을, 상기

Ti 박막 상부에 증착하는 제2단계 ; 및 상기 CoCrPt 합금박막 상부에 SigN를 증착하는

제3단계 ;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균일한 국소영역의 보자력 분포와 미세한 결

정립 및 균일한 결정립 크기 분포를 가지는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실온의 3mTorr 스퍼터링 압력 하에서 수

행되고, 상기 제2단계의 증착률은 14k / 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균일한 국소영역의 보

자력 분포와 미세한 결정립 및 균일한 결정립 크기 분포를 가지는 고밀도 자기 기록

매체의 제조 방법 .

2. 도면

( 도 1 】 Pt이 첨가된 400Å ( Cos2Cris ) 100 - Pt / 1100Å Ti 합금박막으로 이루어진 자기 기록 매체의

단면도

【 도 2 ) 400Å ( Cos2Cris ), Pts / 1100Å Ti 합금박막으로 이루어진 자기 기록 매체의 400nm 공간 분해

능으로 측정한 국소영역 보자력 분포지도를 도시한 도면

A 평균 보지력

- 75 0e

【 도 3 ) 6원자 %, 14원자 %, 21 원자 그리고 28원자의 Pt이 첨가된 400 A ( CosCr18 ) 100 - Pt / 1100 & Ti

합금박막으로 이루어진 자기 기록 매체의 국소영역 보자력에 따른 분포 밀도 함수를 각각 도

시한 도면

) % (

밀도

분포

국소 보자력

【 도 4 】 400 A ( Cos2Cris ) 94Pt6 / 1100Å Ti 과 400 Å ( CosCris ) 72Ptes / 1100Å Ti 으로 이루어진 자기 기

록 매체에 대한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

110

100 nm .

6 원자 28 원자 %

【 도 5 ) 6원자 %, 14 원자 %, 21원자 % 그리고 28원자 % 의 Pt이 첨가된 400Å ( CosCr18 ) 100 - Pt / 1100 & Ti

합금박막으로 이루어진 자기 기록 매체의 결정립 크기에 따른 분포 밀도 함수를 각각 도시한

도면

결정립 크기 ( nm )

별지 2

비교대상발명

비교대상발명은 기록정보의 열적 안정성과 신호 대 잡음비 ( SNR ) 를 증가시킬 수 있도

록 박막의 구조와 조성을 개선한 수직 자기 기록 매체에 관한 발명으로서, CoCrPt계

합금막의 경우 자기기록막의 두께와 조성에 따라 자화곡선의 특성이 현격하게 변화하

는 현상을 발견하여 이러한 CoCrPt계 합금막의 구조와 조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수직

자기 기록 매체의 특성 향상, 즉 더욱 높은 자기 기록 밀도를 달성하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그리고 수직 배향성 하지막 위에 CoCrPt계 또는 Nb, Ta 또는 Ta + Nb가 첨가

된 CoCrPt계 합금을 5 ~ 40nm 이하의 극박막 형태로 증착하여 핵생성자계를 자화곡

선상의 2사분면 ( 음의 핵생성자계 ) 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CoCrPt계

박막의 성분에 있어서 Cr 함량은 12 ~ 20at %, Pt 함량을 8 ~ 20at % 내지 8 ~ 18at %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Cr 편석을 촉진시키는 제4 또는 제5 원소로서 Ta, Nb

또는 Ta + Nb를 4at % 이하 첨가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다. 그에 따라 기록 박막이 음

의 핵생성자계를 가짐으로써 고밀도 기록에서 반전 자구 ( reversal domain ) 의 양이 줄

어들어 시그널이 증가하며, 직류 지움 노이즈 ( DC - erased noise ) 의 감소로 인해 결과적

으로 높은 SNR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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