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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4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6.1.(705),863]
판시사항

폭력행위 등의 상습범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판결 전의 공갈죄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이 폭력행위 등의 상습범에 관한 것이라면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확정판결 전의 공갈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동 공갈죄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판단

1. 원심판결에 의하면 1980.1.중순부터 1982.3.20간에 피고인이 저지른 공갈, 동 미수 및 상해사실들을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의 상습죄로 단죄하고 있다.

그런데 동 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의 전과로 1980.9.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서 인정된 원판시 제1의 (가) 사실인 1980.1.중순경에 피해자 유종대로부터 금 100,000원을 갈취한 공갈죄는 위 확정판결 전의 범죄임이 뚜렷하다고 할 것인데 만일에 위 확정판결이 폭력행위등의 상습범에 관한 것이라면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본건 제1의 (가) 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상습 1죄로 단죄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범죄사실 제1의 (라)의 설시에 있어 별지기재와 같이 도합 9회에 걸쳐 금 137,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동 판결에 별지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범죄될 사실이 무엇인지를 가려볼 길이 없으므로 이는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에 위반된 것으로 이의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소론을 가릴 것 없이 결국 상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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