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아님에도 집달관이 다른 건물이라는 이유로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조사하고 그 유무를 경매기일공고의 내용에 표시하도록 한 취지
다. 경매기일공고에 있어 경매목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기재된 자가 아닌그의 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아닌한 이 때문에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달관이 이를 이유로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경락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경매실무에 있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조사하고 그 유무를 경매기일공고의 내용에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경매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 응찰가격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
다.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임대차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표시한 것이 되고, 사실은 임차인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할 수 없고, 경매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그 아들을 상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633조 나.다. 같은 법 제618조 제3호 다. 같은 법 제635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추가이유서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합계 222.81㎡인데 그 실지면적은 266.1㎡로서 43.29㎡ 정도가 넓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아닌 한이 때문에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를 상대로명도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달관이 이를 이유로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경락인인 재항고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건물이 인접한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대지를 약 21.6㎡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항고이유서에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위와 같은 침범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의 측량성과도는 당심에 이르러 재항고이유서에 비로소 첨부되어 제출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집달관은 신청외 1의 장남 신청외 2를 입회시키고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하여 신청외 1이 이 사건 경매목적 건물 중 1층과 지하실을 임차하고 있다고 조사보고 하였고, 경매법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경매실무에 있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조사하고 그 유무를 경매기일공고의 내용에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경매인(경매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 응찰가격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함에 있는 것 으로서( 당원 1985.5.28. 선고 84다카1890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표시한 것이 되고, 사실은 위 신청외 1의 아들인 신청외 2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경락인인 재항고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경매법원이 임대차관계의 공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경매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위 신청외 2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것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