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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무고,권리행사방해][공1992.3.15.(916),949]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무고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무고의점에 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한다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7. 10. 22.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소외 주식회사 B의 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C가 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설시 경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당시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7. 4.3.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버스는 위 회사 소유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D 또는 E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인 버스를 취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회사 소유의 물건이지 피고인 개인소유의 물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버스가 지입차주인 위 D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위 E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해지로 인한 운행관리권의 환원통보로 인하여 위 D 또는 E의 점유가 정당한 원인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은 그 이유는 다르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위 E 등의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니,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위 버스의 취거행위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한 직무집행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버스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바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고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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