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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5. 01. 선고 90구14289 판결
고급주택의 범위[국승]
제목

고급주택의 범위

요지

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주택의 연면적"에 주거생활에 직접사용되는 창고와 차고도 포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 주택의 연면적 을 계산 함에 있어 창고와 차고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 개정 전)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인 주택 에서 말하는 주택의 연면적 의 의미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을 뜻하는 것이나, 이는 단순한 침식생활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에 사용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공간으로서 한 주택의 주거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물 바로 옆에 건축된 창고와 마당을 지나 대문쪽으로 25미터 정도 떨어진 지하차고는 침식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임이 명백하여 이들도 모두 위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마땅하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3,7,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0. 대 403.8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의 11 대 628.7평방미터는 원래 한 필지의 부동산으로서 1973.6.29. 원고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8.20. 공유물 분할로 같은 동 ㅇㅇ의 10 대지는 원고 하ㅇㅇ 명의로, 같은 동 ㅇㅇ의11 대지는 원고 박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원고들은 위 양 대지를 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같은 동 ㅇㅇ의 11 연와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204.73평방미터, 지하실 90.91평방미터, 부럭조 평옥개 지하차고 1동 59.44평방미터, 부럭조 평옥개 평가건 창고 1동 11.74평방미터를 건축하여 1983.4.19. 원고들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소외 신ㅇㅇ에게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여 1987.12.14. 위 소외인 명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 있은 후 당초에는 위 ㅇㅇ동 ㅇㅇ의11대 628.7평방미터와 건물은 원고 박ㅇㅇ의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결정하고, 같은 동 ㅇㅇ의 11대 403.8평방미터는 원고 하ㅇㅇ의 나대지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양 대지가 모두 위 건물의 부지로서, 위 주택은 위 양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 법시행령(이하 그냥 법 또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 박ㅇㅇ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212,049,627원, 취득가액들 16,796,832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0.1.16. 양도소득세를 72,580,190원, 방위세를 14,516,030원으로, 원고 하ㅇㅇ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140,081,628원, 취득가액을 12,268,681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89.12.30. 양도소득세를 38,954,000원, 방위세를 7,790,800원으로 각 경정하여 위 세금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고 하는 고급주택의 요건은 주거용 건물의 연건평이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이지 주거 이외의 건물의 평수까지 포함하여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양도한 위 주택은 지상건평이 204.73평방미터이고 지하실 건평이 90.91평방미터 합계 295.64평방미터이어서 이를 평수로 바꾸면 위 주택은 89.43평으로서 100평 미만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이 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주 청구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니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 제5조 제6호(자)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개정 전의 규정)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인 주택 에서 말하는 주택의 연면적 의 의미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을 뜻하는 것이나 이는 단순한 침식 생활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에 사용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공간으로서 한 주택의 주거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7,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4,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본 건물의 지상층이 204.73평방미터, 지하실이 90.91평방미터이고, 이본 건물 바로 옆에 건축된 창고 1동이 11.74평방미터이고, 본 건물로부터 마당을 지나 대문쪽으로 약 25미터 정도 떨어진 지하에 차고 1동 59.44평방미터가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위 3동의 건축물은 모두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창고와 차고는 이 사건 주택중 침식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위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임이 명백하여 이들은 모두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건물의 면적을 합하면 모두 366.82평방미터(204.73+90.91+11.74+59.44)로서 이를 평수로 계산하면 110.96평(366.82/3.3058)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위 주택이 위와 같은 고급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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