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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596 판결
[교원확인][공1992.3.1.(915),777]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 임용권자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 해당 교원에게 계약갱신을 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임용권자가 계약갱신 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교원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되는지 여부(소극)

나. 국적법 제14조 소정의 국적회복절차에 의한 국적취득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 임용권자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계약일의 3개월 전에 해당 교원에게 계약갱신을 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삼아 위 학교법인 측에서 해당 교원에게 위와 같은 계약갱신 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인에 대한 교원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적법 제14조 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 회복절차에 의한 국적취득의 효력은 당연히 국적 회복허가로써 즉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대학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대학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피고 학교법인 ○○○○대학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 ○○○○대학(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산하의 △△대학교가 1984.9.1. 원고를 음악대학 작곡과의 전임 강사로 임용함에 있어, 당시 원고가 미합중국 국적의 취득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정규 교원으로서의 임용이 어려운 관계로 형식상 원고를 피고 법인의 외국인 교수 채용규정에 따른 외국인 교수(이른바 객원 교수)로 보아 매년 임용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되 실질적인 대우에 있어서는 한국인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원고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때에는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문교부에 보고함에 있어서도 원고를 객원 교원이 아닌 정규 교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 그러나 원고의 국적회복이 늦어짐에 따라 매년 객원 교원의 자격으로 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위 대학교는 1986.10.1. 원고를 위 대학의 조교수(형식상 객원 조교수라는 명칭을 상용함)로 승진시켜 임용기간을 1년 간으로 한 새로운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원고가 1987.2.28.까지 국적회복절차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를 해임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문교부에 보고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1986.10.1. 위 대학교의 조교수로 승진되고, 피고 법인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로부터 4년 후인 1990.9.30.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다고 보고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판시와 같이 국적회복이 지연되는 사정을 위 대학교에 호소하자 학교측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원고를 해임처리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케 하다가 1987.11.7. 재임용기간을 1988.3.1.부터 1989.2.28.까지 1년 간으로 하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동안에 원고가 국적 회복절차를 마칠 경우에는 정규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여 문교부에 보고한 4년 간의 임용기간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위 계약기간의 만료시까지 여전히 국적회복을 하지 못하자 다시 1988.12.23. 재임용기간을 1989.3.1.부터 1990.2.28.까지 1년 간으로 하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동안에 원고가 국적회복절차를 마칠 경우에는 정규 교원으로서의 4년 간의 임용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후 계속하여 근무케 하여 오던 중 원고가 1989.11.23.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위 대학교는 원고가 국적을 회복하기 전인 1989.11.20. 미리 1990학년도가 시작되는 1990.3.1.부터는 원고를 위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위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9조 제4항에는 학기 도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임용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는 1989.11.23. 국적을 회복함으로써 위 대학교와의 임용계약내용 및 교원인사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1986.10.1.부터 1990.9.30.까지 및 그 날부터 1990년도 2학기 말일인 1991.2.28.까지 위 대학교의 조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관계의 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 임용권자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계약일의 3개월 전에 해당 교원에게 계약갱신을 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삼아 위 대학교 측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계약갱신 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한편 국적법 제14조 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 회복절차에 의한 국적취득의 효력은 당연히 국적 회복허가로써 즉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위 1988.12.23.자 최종적인 재임용계약의 기간만료 이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의 허가를 받은 이상 원고로서는 적법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위 임용계약상의 특약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그 후에 소론과 같이 국적법의 정한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종전의 미합중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임용계약상의 특약사항에 관한 이행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외국 국적의 미상실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곧바로 재신청 절차를 밟아 1990.8.24. 다시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터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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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8.2.선고 90나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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