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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6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2.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대구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인 윈터워터마스크 20개, 시가 5만 8,000원 상당인 골드24케이 스네일크림 1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인 데일리 프레쉬 마스크시트 알로에 6개를 몰래 들고 가 총 10만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시간대 같은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식품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900원 상당인 망고 1봉지, 시가 1만 원 상당인 돼지고기 1봉지, 시가 합계 6,550원 상당인 어묵 2봉지, 시가 합계 11만 8,000원 상당인 기능성 화장품 3개, 시가 합계 1만 3,000원 상당인 헤어오일 2개, 시가 합계 3만 2,000원 상당인 과자류 8종을 가져 가 총 18만 9,4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증근무력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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