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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추13 판결
[재결취소][공1992.2.15.(914),693]
판시사항

가. 예선 선장이 예선작업 완료 후 미속으로 전진중인 본선에서 예인삭을 분리하는 작업중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선원 3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선 선장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예선행위가 본선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예선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예선에서 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예선 선장의 독자적인 판단과 지시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예선 선장이 예선작업 완료 후 미속으로 전진중인 본선에서 예인삭을 분리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본선 선장으로 하여금 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또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예선 선원들에의해 비트(기둥)에서 풀린 예인삭이 장력으로 인하여 점점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선원들로 하여금 예인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지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장력으로 풀린 예인삭에 난타당하여 선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선 선장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중앙해난심판원장

변론종결

1991.11.1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 해난심판원 1990.10.24.자 중해심 제90-11호 재결 중 원고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1989.12.5. 09:00경 인천외항의 호남정유주식회사 돌핀부두 부근해상에서 예인선 이 액화석유가스운반선 의 선미(선미)부분에 예인삭을 걸고 예인작업을 마친 후 예인삭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예인작업에 참여한 위 예인선의 선원인 소외 이형학이 사망하고 소외 공일용, 서응원등이 상해를 입은 해난사고가 발생하여, 중앙해난심판원이1990.10.24. 중해심 제 90-11호로 “이 사상사건은 부두이안보조작업(부두이안보조작업)을 마치고 예인삭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위예인선 이 위유조선 에 속력을 맞추지 못한 채 긴장된 예인삭을 풀어줌으로써 예인삭이 일시에 풀려나가 작업중인 선원들을 강타하여 발생한 것이다. 위유조선 이 기관을 정지하지 않은 것도 일인(일인)이 된다. 수심인(수심인) 인원고 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정지한다. 수심인 소외 1을 견책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에서 위 예인선의 선장으로 위 재결의 수심인인 원고가 주장하는바 요지는, 위예인선의 선장은 본선 선장의 지휘하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본선 선장이 예인삭의 분리를 지시함에 있어서는 기관을 정지시켜야 함에도 기관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위예인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기관을 극미속에서 미속으로 증속한 것은 본선 선장의 과실이고, 원고는 단지 본선 선장의 지휘에 따랐을 뿐이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예선약관에 의하더라도 예선작업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예선 선장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선 선장인 소외 1에 대하여 견책의 재결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정직 2월의 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고, 징계의 양정도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2(재결서), 갑 제2호증의2(재결서), 갑 제3호증(심판청구서), 갑 제4호증의2(해난사고조사표), 4(해난보고서), 5(사고발생진술서), 9(해난보고서), 10(사실의 전말), 15(질문조서), 갑 제5호증의9(해난보고서), 10(사실의 전말), 15(질문조서), 갑 제5호증의1(질문조서), 갑 제6호증의1(사망진단서), 2,3(각 진단서), 갑 제7호증의1,2(질문조서), 갑 제9호증(진술조서), 갑 제10호증(의견서), 갑 제11호증(심판조서), 갑 제13,14호증(각 심판조서) 각 기재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운반선으로 총 톤수 2,266톤인 위 유조선(이하 본선이라고 한다) 은 1989. 12.5. 08:55경 인천외항 호남정유의 돌핀부두에 정박하여 하역작업을 마친 후 위예인선 (이하 예선이라고 한다)의 도움을 받아 위 돌핀부두를 이안하게 되었는바, 예선의 선장인 원고는 본선의 이안작업을 돕기 위하여 직경 80mm, 길이 40m의 예인삭(tug-line)의 한쪽 끝의 아이(eye) 부분을 본선에 건네주어 본선 선미 볼라드(쇠기둥)에 걸도록 한 후 예인삭을 당기어 본선과 3∼4미터의간격을 두고 예인삭의 나머지 부분을 예선 선수의 쌍십자형 볼라드의 왼쪽 비트(기둥)에 2∼3회 감고 이어서 오른쪽 비트에 2∼3회 감은 다음 남은 예인삭은 갑판 위에 늘어뜨려 놓음으로써 이안보조작업 준비를 마치고, 본선 선장 소외 1의 후진지시에 따라 예선의 기관을 미속후진으로 조작하면서 본선이 돌핀부두와 거의 평행을 유지하도록 이안시킨 사실, 본선 선장 소외 1은 본선이 돌핀부두와 평행을 이루자 약 1노트 정도의 역류에 배가 후진되지 않도록 기관을 극미속 전진으로 하였다가, 출항자세를 갖추기 위하여 닻을 걷어올리고 미속 전진으로 증속한 후 예정항로를 바로잡기 위하여 원고에게 “미속 후진으로 당기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항로가 바로잡히고 예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자 원고에게 기관정지를 명한 다음 곧 이어서 무선전화로 예인삭을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본선 선미에서 예인삭의 분리작업을 지휘하던 2등항해사 김태욱에게 예인삭을 풀어주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는 알았다는 뜻으로 기적을 1회 울린 후 다시 기적을 2회 울려 예선의 선원들에게 예인삭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하고 선원들이 예인삭 회수작업을 위해 선수로 나가는 것을 보고 본선 선장에게 무선전화로 “수고하셨읍니다. 잘 다녀오십시오”라는 인사를 한 사실, 원고는 본선이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전진중에 있었으므로 예인삭의 장력을 없애기 위해 변속레버를 전진 30으로 조작하여 본선에 접근하였고, 예인삭의 분리를 위하여 본선에서는 2등항해사 김태욱이 본선 선미의 예인삭의 아이(eye)가 걸려 있는 볼라드쪽으로 다가 갔고 예선에서는 기관장 공일용, 기관사 서응원, 갑판장 이형학 등 3명이 예선 선수의 예인삭이 묶여 있는 볼라드로 다가 갔으며, 위 공일용, 서응원, 이형학이 예인삭의 장력을 줄여 본선에서 예인삭의 아이(eye)를 쉽게 벗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선의 오른쪽 비트에 묶여있던 예인삭을 풀어주자 왼쪽 비트에 예인삭이 묶여 있는 채로 갑판에 늘어뜨려진 나머지 예인삭이 본선쪽으로 당겨지면서 풀려나가게 되었고,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본선과 예선 사이에 연결된 예인삭의 장력은 감소되지 아니하여 위 김태욱은 예인삭의 아이를 벗겨내지 못하고 예선은 오히려 본선과 연결된 예인삭이 점점 길어짐으로써 본선의 선미로 밀리면서 그 배출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강한 장력이 형성되었고, 이에 원고는 변속레버를 전진 50으로 증속하였음에도 장력이 줄어들지 아니하였으며, 위 김태욱이 장력으로 인하여 예인삭의 고리를 풀 수 없음을 본선의 선장인 소외 1에게 보고하자 소외 1은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고, 그 사이에 예선의 선원인 위 3인은 예인삭에 강한 장력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풀려나가는 예인삭을 고정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었으나 미처 예인삭을 고정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을 직감한 원고가 선교(선교)에서 위 3인을 향하여 “비켜라”하고 고함을 쳤지만 선교의 창문이 닫혀있어 선원들이 듣지 못한 상태에서 왼쪽 비트에 묶인 예인삭이 풀리면서 그 끝이 주위를 휘들러 그 곳에 있던 위 3인을 난타하여그중 이형학은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고 공일용은 왼쪽팔의 절단, 왼쪽대퇴골 분쇄골절 등으로 2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서응원은 중수지골분쇄 골절 등으로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4.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선선장이 닻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조작한 것은 배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하더라도 예선작업을 지휘하는 본선 선장으로서는 예인삭 분리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예선의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할 터인데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관을 극미속에서 미속으로 증속함으로써 예인삭의 분리가 용이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예선행위가 본선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예선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예선에서 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예선 선장의 독자적인 판단과 지시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예선 선장인 원고로서도 본선이 미속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속도에 맞추어 예인삭의 장력을 감소시켜 주어야 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라면 본선 선장에게 정지 혹은 감속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예선분리작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예인삭이 채 분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선 선장에게 미리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여 본선 선장으로 하여금 예인삭 분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고 또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예선 선원들이 오른쪽 비트에 묶인 예인삭을 풀어 그 풀린 예인삭이 장력으로 인하여 점점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선원들이 예인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지시하여 만일의 위험사태에 대비토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고 및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재결이 소외 1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도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예선약관)에 의하면 예선 선장은 본선에 대한 예선작업 중 발생한 예선조선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해난심판법에 따른 징계까지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그렇다면 청구취지 기재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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