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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7 2016고정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근해 선망 어선 부속선 B(9.7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선단 본선 C(19 톤) 의 선장인 피해자 D(52 세) 가 선급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전 남 영광군 알 마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피해자에게 포획한 멸치의 품질이 좋지 않으니 다시 투망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퉁명스러운 답변을 듣자 화가 나 본선 조타실로 건너가 “ 야! 이 씹할 놈 아 하기 싫으면 돈만 주고 가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5. 경 인천 옹진 목 덕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본선과 부속선의 간격을 벌려 놓은 상태를 유지하며 항해 하라고 무전기로 지시하였으나 본선과 부속선의 간격이 좁아 진 것을 보고 화가 나 본선 조타실로 건너가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07:47 경 충남 태안군 남면 마 검 포항 앞 0.2 마일 해상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시동을 걸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일 관두면 될 것 아 니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일하기 싫으면 내 돈 갚고 배를 내려 라 ”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부 염좌,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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