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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131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B의 선장으로 선박 운항관리, 출ㆍ입항 지휘 및 선원 안전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05:20경 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동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부산선적 부선 C에 우현 계류하여 S-Oil 원유부이공사 작업을 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투입 지시를 받고 C를 예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예인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장비를 착용시킬 뿐만 아니라 예인되는 부선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어 펜더가 본선 비트와 부딪혀 압착되었다가 튕겨져 나갈 경우 선원들이 부상당할 위험성이 크므로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박을 운항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본선 선수 및 선미 줄을 걷고 좌현선수 비트 앞에서 C에 예인색을 넘겨주기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자 D(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를 전진 운항함으로써 본선 좌현 비트에 부선의 타이어 펜더가 부딪혀 압착되면서 튕겨져 나가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환자 발생 조치결과 보고/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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