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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91다22704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2.2.15.(914),673]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 제149조 에 의한 소송수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정리채권확정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나. 회사정리법 제149조 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새로이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정리채권확정의 신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를 제기함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또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소는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인 데 비해서 같은 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은 원래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하여야 하는 등 그 소송절차도 다르므로, 같은 법 제149조 에 의한 소송수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 고 인

정리회사 삼송산업주식회사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사정리법 제149조 에 의하면 회사정리개시 당시 이의있는 정리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정리채권자는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이의가 있는 권리조사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의있는 정리채권은 소로서 확정하여야 함을 규정한 같은 법 제147조의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 정리절차개시 당시 정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이의자(관리인)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이용하여 이를 수계시킴으로써 새로운 소송의 번잡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반드시 수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계속중이던 이 사건 정리채권에 대하여 1990.4.4. 조사기일에 피고로부터 이의를 받고 1월 내에 전소의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같은 해 5.1. 후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149조 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이의있는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새로이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정리채권확정의 신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를 재기함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또 회사정리법 제147조 소정의 소는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인 데 비해서 같은 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신청은 원래의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하여야 하는 등 그 소송절차도 다르므로, 회사정리법 제149조 에 의한 소송수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회사정리법 제149조 소정의 소송수계절차에 의하여야 할 이 사건의 경우에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신소를 제기하여도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리채권확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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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31.선고 90나5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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