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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9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21:00 내지 21:30 무렵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및 영상의학과에서 119에 의해 후송되어 온 자신의 인적사항을 원무과 직원이 물어보자 "아 씨발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니가 뭔데."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영상의학과로 이동한 후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바로 눕히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다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6. 5. 18. 00:00 내지 00:30 무렵 치료를 마친 후 귀가토록 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와 "씨발 지금이 몇신데 가라고 하노. 니네가 내가 갈 목적지를 말해줘야지 씨발"등의 욕설과 고함을 쳐 응급실 환자들의 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영상의학과에서 1차로 X-RAY를 촬영해보니 어깨 탈구가 확인되었고 어깨 복원 치료를 시행한 후 2차 촬영을 위해 피해자와 병원직원이 자신을 바로 눕히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몸에 손을 대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옆에 놓여 있던 디렉터(엑스레이 필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2,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후 자신이 화장실을 오가는 과정에서 화장실 앞에 세워져있던 혈압계를 보고 "아씨"라고 하며 혈압계를 넘어트려 시가 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바퀴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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