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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179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B는 2015. 8. 21 소외 조아렌트카 주식회사(이하 ‘조아렌트카’라고 한다)로부터 C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친구인 피고는 2015. 8. 23. 11:00경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 입구 부근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D이 선행하여 주행하던 자전거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이 상해를 입고 위 자전거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30.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조아렌트카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2015. 12. 30.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자전거의 손해배상으로 D에게 보험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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