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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6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5.(912),278]
판시사항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초로 전체 매매대금을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잠정적으로 정한 면적이 후에 증가되어 확정되면 계약 전체를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약이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정을 위한 심리 등 방법

판결요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초로 전체 매매대금을 정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적으로 정한 면적만을 목적물로 한 경우에 후에 면적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함은 모르되 면적이 증가되어 확정되면 계약 전체를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약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특약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특약을 하게 된 납득할 만한 사정에 대한 심리와 설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판시 3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종전부터 있어 왔던 등기부상 공유지분 기재의 착오로 매매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공유자 사이에 미확정상태였으므로 우선 공유지분 기재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46평 및 53평만 매매의 대상으로 하되 후에 재판을 통하여 원고들의 소유면적이 원고들 주장대로 70평 및 80평으로 증가될 경우에는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후에 공유물분할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 소유토지는 공유지분 중 분자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은 그 면적이 70평 및 80평인 것으로 되었으니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와 같이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초로 전체 매매대금을 정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적으로 정한 면적만을 그 목적물로 한 경우에, 후에 면적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함은 모르되 계약 전체를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특약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특약을 하게된 납득할 만한 사정에 대한 심리와 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84.4.13.에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고 원고들이 주장한 소외인 외 9인이 원고가 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5833호 공유물분할 등 청구사건의 피고로 제소되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항소심 판결을 거쳐 당원 1989.8.8. 선고 88다카30900, 30917호 판결 의 확정으로 피고가 승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그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등으로부터 매수한 토지(공유지분)의 권리범위가 당초 계약 당시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예정하였던 46평과 53평에 그치지 아니하고 70평과 80평으로 확정되었으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해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대로라면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 등이 제소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공유지분의 권리범위가 46평과 53평으로 되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공유지분의 권리범위가 늘어나게 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이 그 토지(지분)소유권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이에 응하고 여러 해 전에 지급한 대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피고가 그 소송에 응소하여 승소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소송에서 피고는 이름만 내고 실제의 소송수행이나 비용의 부담은 일체 원고들이 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지기 전에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러한 점은 밝혀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을 성급하게 취신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하는 증거의 취사로 인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범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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