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과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5쪽 14행에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6. 13.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H, M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노2934호).’를 추가함. 제5쪽 19행에 ‘을 제36호증’을 추가함. [고쳐 쓰는 부분] 제5쪽 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씀. 제6쪽 19~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1) 피고 회사는 H에게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C가 법인 인장 등을 함부로 날인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 2) 가사, H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허위이고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H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호증의 1,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과 알 수 있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2011. 2. 11.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피고 회사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피고 회사가 H에게 제공하기로 한 신축 주택 분양의무를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