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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19나1036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9행의 ‘1억 7,000만 원’ 다음에 '중 피고 측이 인정한 실제 손해액 51,692,380원을 제한 나머지 118,307,62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추가함. 제5쪽 제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씀. 제6쪽 제9행의 ‘1억 7,000만 원’ 다음에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수동채권 중 법정이자액 합계 금액’을 추가함. 제6쪽 제11행의 말미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사유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주장(이 사건 계약 대상 부동산 중 주식회사 G, H 소유 토지에 관하여 결국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게 되어 비용 절감의 이득을 보았다는 취지임)을 포함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위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를 추가함.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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