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035 판결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2.1.1.(911),137]
판시사항

구 세무사법(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에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와 병역법 제64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구 세무사법(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는 10년 이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국세에 관한 실무능력이 갖추어진 자로 간주하여 세무사시험에 있어 실무시험을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란 실제로 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병역법 제64조 제2항 , 제3항 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도 임용,채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는 군복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일 뿐이지 위 휴직기간을 임용, 채용 및 승진 이외에 위 세무사법 규정에서와 같은 자격시험에 관하여서까지 실무시험면제대상인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구 세무사법 제5조의2 (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세무사시험의 실무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10년 이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국세에 관한 실무능력이 갖추어진 자로 간주하여 세무사시험에 있어 실무시험을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란 실제로 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위 세무사법 제5조의2 소정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종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병역법 제64조 제2항 , 제3항 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임용, 채용 및 승진에 있어 징집 또는 소집될 것 또는 되었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도 임용, 채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는 군복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일 뿐이지 위 휴직기간을 임용, 채용 및 승진 이외에 위 세무사법 규정에서와 같은 자격시험에 관하여서까지 실무시험면제대상인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국세에 관한 행정실무경력 중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구 세무사법 제5조의 2 소정의 행정사무종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휴직기간을 공제하면 원고의 실무종사기간은 10년이 되지 아니하여 실무시험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 제39조 제2항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병역법 제64조 제2항 ,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