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7.7.13.선고 2006구합24411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24411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원고

000 . 00 노조합법화공대위

피고

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유영범

변론종결

2007 . 6 . 8 .

판결선고

2007 . 7 . 13 .

주문

1 . 피고가 2006 . 4 . 6 .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 , 교수 노동조합의 합법화와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주노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여러 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이

나 . 원고는 2006 . 4 . 4 . 13 : 45경 종로경찰서에 참가인원을 ' 50 ~ 100명 ' , 개최목적을 ' 공 무원 노조 탄압 행정자치부 규탄대회 ' , 개최일시를 ' 2006 . 4 . 12 . 12 : 00 ~ 15 : 00 ' , 개최장 소를 ' 정부종합청사 앞 인도 ' 로 하는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 종로경찰서 접수번호 제 1139호 , 이하 ' 이 사건 집회신고 ' 라고 한다 ) .

다 . 피고는 2006 . 4 . 6 . " 원고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되고 ,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 . " 는 이유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007 . 5 . 11 . 법 률 제84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집시법 ' 이라고만 한다 ) 제12조 제2항 , 제8 조 제1항에 의해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 4 . 10 . 15 : 00경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 의신청을 하였으나 ,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6 . 4 . 11 .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 갑 2 , 3호증의 각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한 집회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근거 한 것으로 민주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 는 점 , 집회가 국가권력에 의해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하여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호 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점 ,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의 사전허가금지를 규정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과도하게 사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써 경찰재량을 일탈 · 남용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

( 1 ) 이 사건 집회신고의 장소는 정부종합청사 앞 " 인도 " 로 집시법 제12조에서 정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장소인 ' 주요 도로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 ) 정부종합청사 앞 " 인도 " 가 집시법이 정한 ' 주요 도로 '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집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별표1 ] 상의 ' 주요 도로 ' 에는 서울시내에서 집회가 이루어 질만한 대부분의 도로가 포함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로만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고 , 법률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에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 고 ,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은 채 "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 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집시법 제12조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며 , 죄형법정주의 에도 위반된다 .

( 3 ) 이 사건 집회장소가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 화되는 것은 아니고 , 이 사건 집회로 인해 당해 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 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이며 ,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 · 시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집회 · 시위의 시 간과 방법 , 시위참가자의 수 , 당해 도로의 교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회 · 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 시위 참가자수의 제한 , 시위 대상과 의 거리 제한 , 시위방법 , 시기 , 소요시간의 제한 등의 방법만으로는 교통 소통의 장애 를 해소할 수 없을 경우에 비로소 금지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집회 자체를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어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이 사건 집회장소 ( 정부종합청사 앞 " 인도 " ) 가 집시법상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 는지 여부

( 가 ) 집시법 제12조 제1항은 '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집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별표1 ]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1 . 일반도로는 ' 서울 특별시의 ① 서대문구 부암동 260 ( 자하문 앞 ) 을 시점으로 효자동 광화문 남대문 - 서울 역 - 삼각지 - 한강대교를 경유하여 종점인 한강대교 남단에 이르는 세종로 , 태평로 , 한강 로 ' 를 주요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

( 나 ) 그리고 주요 도로에 인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집시법 및 그 시 행령 등에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 도로라 함 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 가목 ) ,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 나목 )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교통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 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다목 ) 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호는 ' 차 도라 함은 연석선 (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9호는 ' 보도라 함은 연석선 , 안전 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의 부분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함으로써 보도 ( 인도 ) 가 도로의 일부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 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주요도 로는 인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 따라서 이 사건 집회장소인 " 정부종합청 사 앞 인도 " 는 주요도로 ( 세종로 ) 에 해당한다 .

( 2 )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여부

( 가 ) 집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별표1 ] 상의 ' 주요 도로 ' 에 서울시내에서 집회가 이루어질만한 대부분의 도로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12조에 의하면 , 주요 도로에서 일체의 집회 및 시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장 등에게 재량권을 주었을 뿐이고 ,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 상의 기본권이기는 하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집시법 제12조 , 그 시행령 제8조 제1항 [ 별표1 ] 에 의해 헌법 상의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는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

( 나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 헌법 제37조 제2항 ) , 포괄위임은 금지되나 ( 헌법 제75조 ) , 집시법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 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범위의 기본사항은 이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 " 주요 " 도시의 " 주요 " 도로 ' 라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위임 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정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완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 일반 다중이 통행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의 본질적 인 침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집시법 제12조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

( 다 ) 집시법 제12조 , 집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별표1 ] 에 의하면 , 집회 및 시위 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규정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3 ) 재량권 일탈 · 남용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가 )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공권력의 행위는 집시법에서 규정하는 집회의 금지 , 해산과 조건부 허용이다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 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 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 헌법재판소 2003 . 10 . 30 . 선고 2000헌바67 , 83호 ( 병합 ) 전원재판부 결정 요지 참조 )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집회의 장소는 정부종합 청사 앞 인도이고 , 집회 참가인원은 50 ~ 100명이며 , 집회시간은 2006 . 4 . 12 . 12 : 00부터 15 : 00까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 을 1 내지 9호증 , 을 10호증의 1 , 2의 각 기재와 증인 정영섭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정부종합청 사 앞 정문의 차량 진 · 출입로가 아니라 정부종합청사 정문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볼 때 정부종합청사 정문의 왼편에 있는 인도이고 , 원고는 이 사건 집회의 행사준비물을 ' 앰프 , 방송차 , 마이크 일체 ' 로 신고하였으며 , 원고가 2006 . 4 . 12 . 이 사건 처분에 항의 하는 집회를 할 당시 방송용 차량을 차도에 주차하여 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었고 , 2006 . 4 . 3 . 부터 2006 . 4 . 7 . 까지 5일간 12 : 00경부터 15 : 00경까지 방문증을 패용하고 정 부종합청사를 출입한 자는 1일 평균 430명 정도이며 , 이 사건 집회 당일에 외교통상부 내에서 대통령 경호 · 경비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 정부종합청사 후문을 집회장소로 하여 집회 신고한 총 118건 ( 2005 . 1 . 6 . 부터 2006 . 4 . 7 . 까지 ) 중 금지 통고된 건은 없 으며 , 세종로 소공원 및 교보생명 소공원을 집회장소로 하여 집회 신고한 총 127건 중 2 ~ 3 % 만이 금지 통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 이 사건 집회 장소가 정부종 합청사 앞 정문의 차량 진 · 출입로가 아니라 정부종합청사 정문의 왼편에 있는 인도이

므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을 통해 정부종합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직 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않는 점 , 집회 참가인원이 50 ~ 100명으로 비교적 소규모인 점 , 집 회 시간이 12 : 00부터 15 : 00까지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는 시간대는 아닌 점 , 이 사건 집회 당일에 외교통상부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외교통상부는 정부종합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종합청사의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 는 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집회로 인해 교통 소통에 일부 장애가 초래될 수는 있어도 집회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 하는 다른 수단 ,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인데 ,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초래되는 교통 소통의 일부 장애는 참가인원 및 집회시간 , 방송용 차량의 대수 제한 등의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단순히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4 ) 피고는 정부종합청사는 집시법 제11조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 정한 국회의사당 , 각급 법원 등과 같은 정도의 중요한 국가 주요 시설로서 집시법의 제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 정부종 합청사가 국회의사당 , 각급 법원 등과 같은 정도의 중요한 국가 주요 시설에 해당한다 . 고 하더라도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 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 집시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옥외집회의 시위와 금지 장소에 정부종합청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 3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원익선

판사 정욱도

별지

관계법령

제6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 일시 ( 소요시간을 포함한다 ) , 장소 , 주최자 ( 단체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 성명 · 직업 · 연락처 ,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 ( 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 ) 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2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2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 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 이하 " 관할 경찰관 서장 " 이라 한다 ) 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 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 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 다만 ,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 조 제1항 ,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 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 다만 ,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 협박 · 손괴 ·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 고를 할 수 있다 .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 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 ( 이하 이 항에서 " 신고장소 " 라 한다 ) 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

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 신고장소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

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 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9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 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 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 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다만 ,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 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 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 다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

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가 .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제12조 (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를 할 수 없다 . 다만 ,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 ( 벌칙 )

②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 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 ( 벌칙 )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 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

1 .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 질서유지인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3 .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제8조 (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 )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 제8조 제1항 관련 )

1 . 일반도로

arrow